▶ 워싱턴 주의회, 서명 당 사례금지 조항 신설 움직임
‘발의안 제조기’ 아이만 불만
주민 22만5천 명의 서명만 모으면 새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워싱턴주의 주민발의안 제도에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주의회는‘주민발의안 제조기’ 란 별칭으로 불리는 팀 아이만 등 일부 개인이나 단체가 발의안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장 극단적인 제안은 켄 제이콥슨 상원의원(민주·시애틀)이 제출한 발의안 폐지제안(SJR8205)이지만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의회에서 가장 설득력을 얻는 법안은 발의안 서명 수집원들에게 지급되는 시간 당 급여를 제외한 인센티브 지급을 금지시키는 안(SB5356)이다. 발의안 추진 캠페인 본부들은 통상 서명 하나당 1달러 이상씩의 인센티브를 수집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샘 리드 총무장관과 상당수 의원들은 인센티브가 불법을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진 콜-웰레스 상원의원(민주·시애틀)은 지난 19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발의안 접수비를 현행 5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SB5392)을 제출했다.
또한 수집원들이 발의안을 제기한 단체나 캠페인 본부 측이 제공한 신분확인증을 부착해야 하며(SB5181) 각 서명용지마다 수집원들의 서명을 의무화해 서명조작 등 불법사례 추적을 용이하도록 하는 법안(SB5182)도 상정돼 있다.
이에 대해 아이만은 신설될 규정이 오로지 자신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인센티브 지급이 금지될 경우 발의안 상정까지 투입될 경비가 더 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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