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달러 배상소송 이어질 듯
지난 1999년 말 시애틀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총회 당시 175명의 시위자들을 체포한 것은 불법이며 시 당국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평결이 내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이 같은 평결을 내린 시애틀 연방배심은 그러나, 시 당국이 시위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지는 않았다고 지적, 다소의 혼선이 예상된다.
이번 집단소송의 원고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잉에 근무하는 케네스 핸킨은 “이번 평결의 핵심은 시애틀에서의 평화로운 시위자들을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평결내용을 환영했다.
시 측의 테드 벅 변호사는 연방배심이 이같이 엇갈린 평결을 내린 것은 배심원들도 혼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케이스에 대해 기각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결에서 시 당국의 책임이 인정된 만큼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손해배상 소송 단계로 옮겨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시위와 관련해 이미 10여 건의 소송을 당해 80만달러를 배상한 시정부는 이번에도 패소할 경우,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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