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에 주택보증법안 상정되자 업계서 총력 로비
건축협회, “소비자 보호 아닌 변호사 배불리는 법안”
워싱턴주에서는 새로 분양한 주택을 구입한 소유자들의 권리가 싸구려 가전제품 구입자만큼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택 구매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돼 건축업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주 상원의 브라이언 와인스타인 의원(민주·머서 아일랜드)이 상정한‘주택소유자 권리장전’이 관련 소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건축업자들은 물론 동료 민주당의원들 마저도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있다.
와인스타인 의원은 부실하게 지은 주택을 판매하는 일부 건축업자들에 대해서는 영업을 정지시켜야 마땅하다며 매그놀리아에서 주택을 구입해 낭패를 당한 수 헤이스 여인을 예로 들며 관련법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헤이즈 여인은 4년 전 32만5천달러에 신축주택을 구입했으나 시공 상의 문제와 함께 부적절한 건자재 사용으로 인해 집안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겨 집을 팔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집안이 썩어들어 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리비가 무려 18만5천달러나 들지만 지난 수년 집 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비용을 만회할 길이 막막해 크게 낙심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와인스타인 의원은 워싱턴주는 타주와는 달리 건축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주택에 문제점이 발생해도 법원이 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와인스타인 의원이 입안한 법안 (SB5550)은 주택을 분양 판매할 경우, 건자재나 시공으로 인한 하자는 2년간 전기·배관·난방·통풍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점은 3년간 각각 보증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한 수 5년간은 침수로 인한 문제점을 보증수리하고 10년 간은 구조적인 결함에 대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건축산업협회(BIAW)의 에린 셰넌 대변인은 이러한 건축관련 법안들이 현재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법안들을 퇴출시키기 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업자들은 이러한 법안들은 합법적인 건축업자들을 도산시키거나 타주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주택구입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변호사들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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