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히로뽕 근절 위해 업소에 자동 전산보고 압박
현 장부보고 제도는 효과 미흡…업계선 강력 반발
손쉽게 밀조돼 불법 유통되는 히로뽕(메탐페타민)을 근절하기 위해 워싱턴 주의회가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다.
주의회는 에페드린과 수도에페드린 등 히로뽕의 원료로 쓰이는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판매하는 업소는 의무적으로 컴퓨터 스캔장치를 설치해 수사당국에 자동적으로 판매사실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관련법규는 감기약 판매 업소로 하여금 구입자의 신분과 구입량을 장부에 기록해 매달 수사당국에 제출하고 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셰리프국의 한 수사관은 “요주의 인물이 감기약을 대량 구입한 후 30일이 지나서 장부를 넘겨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며 의회의 자동 전산 처리법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새 법규가 확정되면 24시간 내에 2팩 이상의 감기약을 구입한 고객이 또 다시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컴퓨터 화면에 자동적으로 구입수량 초과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값비싼 새 장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업소들이 감기약을 취급하지 않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전산정보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정보유출로 예기치 않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며 새 법령 통과를 적극 저지하고 있다.
법규 강화를 제안한 스노호미시 카운티 마약단속 합동수사반은 감기약 구입기록을 통해 마약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자동전산망이 확보되면 수사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골드바의 마약제조시설 일망타진도 장부기록을 역 추적해 얻어낸 수확으로 수 백 상자의 감기약을 사들인 일당 2명을 체포했다고 단속반은 주장했다.
워싱턴주 전체에서 수집된 감기약 구입기록은 매달 3만여 건으로 메탐페타민 특별단속반은 이 기록들을 지역별, 구입자별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 단속반은 하루 제한량 이상을 구입한 고객을 요주의 인물로 분류해 이들의 전과기록을 조회한 뒤 마약제조나 유통 의심이 발견되면 집중수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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