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개헌안 공고
▶ 선관위 시행준비 착수
▶ 국회 통과시 해외투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 준비에 착수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6일(이하 한국시간)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다음 달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되고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 투표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신고 및 신청은 서면, 전자우편, 또는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를 통해 가능하다. 투표권자의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이 있는 유권자 가운데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국민투표일이나 사전투표기간 중 국내 투표가 어려운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주민등록이 없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투표를 희망할 경우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선관위는 개헌안 통과 시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외국민투표관리팀과 선거종합상황실을 확대하는 등 관련 지침 마련에도 나섰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다음 달 4일부터 10일 사이 의결될 경우, 오는 6월3일 예정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도 가능하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