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에 노동카드 발급 및 영주권 신청대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분확인 정책인 ‘리얼아이디 액트’ 시행으로 미국 내 서류미비자들의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이 어렵게 되자 ‘특기자 영주권(EB1)’을 통해 노동카드 발급 및 영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EB1은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없이 비자청원 및 신분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 문호로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Extraodinary ability), 뛰어난 교수나 연구원(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 다국적 기업의 간부(Multinational executives &
Managers)등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을 위한 이민 카테고리다.
때문에 EB1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서류심사 계류 중 ‘노동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취득이 가능, 사회보장번호(SSN)와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즉각 그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심사과정에서 신청 전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 질 경우, 시민권이민국의 추방명령과 함께 수배대
상이 된다.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의 유권자서비스디렉터 박제진 변호사는 “본인이 자신을 스폰서하는 EB1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피해를 입었다는 한인들의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며 “노동카드(EAC)와 노동허가(LC)는 근본적으로 다른 데도 많은 한인들이 이를 잘 몰라 노동카드 취득을 합법적인 노동허가 취득으로 착각하고 있다. 취업이민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노동카드가 아닌 노동허가 취득 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를 당했다는 플러싱 거주 한인 A모씨는 “한인 브로커가 EB1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해 6,000달러를 주고 신청을 했었으나 노동허가가 아닌 노동카드가 나왔으나 갱신이 거절됐다. 당장 급한 마음에 EB1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질까 봐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사실이 있는 서류미비자가 EB1을 선택한다는 것은 일시방편과 같은 무모한 짓이다. 한인 브로커와 함께 찾은 중국계 변호사 사무실에는 많은 한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 피해자가 상당수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EB1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노벨상 수상에 맞먹는 국제적 명성이 있어야 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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