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결한 주거상태 시정 ‘건물주 책임’
세입자 의무 강화
앞으로 세입자가 신고한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건물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뉴욕 시의회와 시정부가 ‘안전 주거법(Safe Housing Act)’이라는 세입자 보호 조례를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안전 주거법’은 최근 몇 년간 1만 건 이상의 세입자들로부터 불평 신고를 접수한 뉴욕시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건물주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조례이다.크리스틴 퀸 시의회 의장은 “뉴욕시에는 수천 개의 가구들이 하수 문제나 지붕, 전기, 바퀴벌레, 쥐 등으로 인한 최악의 주거 상태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들은 이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건물 관리에 너무나 태만하다”고 지적했다.
‘안전 주거법’이 시행되면 현행 조례에서 문제의 주택에 대한 긴급 해결만을 할 수 있던 것이 전반적인 수리로까지 확대되게 된다. 건물주는 수리 작업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4개월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모든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재융자 및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시 의원은 “사무실에는 매일같이 주택 문제를 신고하는 세입자들의 불만 접수가 넘쳐난다”며 “특히 이러한 불만은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이나 영어가 부족해 건물주에게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민자들, 어린아이가 있는 가구에서 많이 신고된다”
고 말했다.
‘안전 주거법’이 통과되면 뉴욕시는 과거 여러 차례 긴급 수리를 받은 주택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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