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전 신고해 불이익 피해야
체류기간 3개월 넘으면 자격박탈
30일 이상 해외체류 계획이 있는 SSI 웰페어(정부 생활보조금) 수혜자들은 출국 전 반드시 사회보장국(SSA)에 이를 신고, 보조금 지급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이는 사회보장국이 SSI 웰페어 수혜자가 신고 없이 3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중단에 나서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토안보부의 출입국 기록이 전산망으로 사회보장국에 연결되면서 해외에서 장기체류하고 귀국한 SSI 수혜자들의 웰페어 중단과 자격 박탈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 코로나 경로회관 류철원 부관장은 “30일 이상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는 SSI 웰페어 수혜자는 출국 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다”며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잘 몰라 보조금을 못 받거나 수혜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부관장은 “SSI는 극빈자에 대한 생계 보조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SSI 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사회보장국은 수혜자가 정부보조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I 수혜자들은 해외여행 시 여행경비가 추가 소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해외여행 전후에 항공권을 첨부해 사회보
장국에 신고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수혜자는 해외체류기간 만큼의 SSI를 중단한다. 또한 항공료를 자녀 등 타인이 지불했을 경우 이를 추가소득으로 판단, SSI에서 삭감한다. 특히 해외 체류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웰페어 수혜자격을 박탈하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류를 다시 만들어, SSI를 재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고미비를 이유로 SSI가 중단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Grace Period)있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웰퍼어 지급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귀국 후 30일 이상 체류한 뒤 사회보장국에 가서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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