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세금 보고가 복잡하거나 세금보고서에 들어갈 정보가 미비할 경우는 세금보고를 연장,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준비 부족하면 연장이 현명”
오늘 넘기면 5% 벌금, ‘공증 우편’안전
오늘(17일)은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국세청(IRS)은 오늘을 넘기는 경우 총 납세액의 5%를 벌금으로 물리고 있어 한인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마감이 임박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혹시 세금 보고가 복잡하거나 세금보고서에 들어갈 정보가 미비할 경우는 세금보고를 연장,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흔히 ‘4868폼’으로 불리는 연기 신청서는 작성이 간편해 이름과, 주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만 있으면 바로 접수가 가능하다.
세금보고 연장에 대해 아직도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보고서류 제출의 연장이지 세금 납부의 연장이 아니다. 6개월간 세금보고를 연기할 수 있으나 역시 벌금(1%대)과 이자를 물을 수 있다. 반드시 예상 납세액의 90% 이상을 미리 보내야 추가벌금을 물지 않는다.
일괄 납세가 부담이 되는 경우라면 분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이자와 신청요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 연장 신청은 납부 세금이 없는 경우는 특별히 보고할 필요 없다. 연방 정부로 연장 신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정부도 연장 신청이 된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연기 신청서를 낼 경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답변.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는 “국세청의 세금 감사는 접수되는 숫자에 따라 그 비율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보고 연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감사에 대한 걱정보다 마감날짜를 지키기 위한 우편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편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증 우편’(certified mail)으로 세금 보고서를 우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장 신청을 할 경우 ‘e-file’ 등을 이용해 접수번호를 곧바로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한편 올해 마감일은 예년의 15일이 일요일이었고 16일은 노예해방을 기념하는 워싱턴 DC의 공휴일이라 이틀 더 연장돼 늑장 부리는 납세자들에게는 그나마 숨통이 더 트였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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