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부 수잔 장 임금위반 조사관
“봉제·의류등 주감시 대상”
“동종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 유도 차원에서 오버타임 등 임금 관련 노동법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연방 노동부 임금위반 조사관 수잔 장(사진)씨는 “한 업계에서 업체들이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싸게 판다면 그 업계는 질서가 없는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노동부 웨스트코비나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씨는 올해로 조사관으로 일한지 22년째를 맞는 베테런으로 패사디나에서 팜스프링스까지 관할하는 이 오피스의 조사관 16명 가운데 유일한 한인이다. 업체들의 공정한 근로 기준, 아동 고용 등 노동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그는 “오버타임 규정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란 취지로 만들어 진 것”이라며 “업체들이 노동법을 지킴으로써 종업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도 견실한 성장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한인 업체들은 오버타임 규정을 위반하고 타임카드 비치 등 기록 보관을 소홀히 해 종종 적발되고 있다. 그는 “노동부가 특정 업종을 타켓으로 삼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드물며 종업원들의 고발이 접수되면 조사관들을 해당 업체에 나가 조사를 벌이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금임 노동력이 집중되어 있는 봉제 등 의류 관련 업계 및 세차, 경비업계는 주요 감시의 대상이라고 했다.
장씨는 노동부 LA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한인 조사관 헤스터 주씨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전 9시~정오 LA 총영사관 민원실에서 한인 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제반 노동법에 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연락처 (626)966-0478 Ex. 245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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