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미 특허 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최근 최초의 개발자 대신 처음 특허를 등록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인정하고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 법안은 특허 침해가 발생했을 때, 기존 상품의 매출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하던 것을 해당 특허가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가치를 따져 피해액을 추산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그동안 특허 침해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도 현행 특허법 때문에 상품 자체의 판매가 중단되고 막대한 금액의 보상액이 결정돼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 IT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허 출원 건수는 지난해 44만3,700건으로 10년새 3배 가량 증가했으며 특허 분쟁도 지난 1990년 1,236건이던 것이 2004년에 3,07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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