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전역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펼쳐진다. 고속도로순찰대(CHP), LA카운티 셰리프국, 가주 교통국, 가주 주류통제국(ABC), 가주 교통안전국 등 5개 유관기관은 오는 14일부터 6월3일까지 각 지역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들을 집중단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운전자는 물론 운전석 옆자리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여부도 체크한다.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적발시 최고 80~91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16세 이하 미성년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최고 38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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