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여론 높아 최종안 대폭 손질’
민주·공화·백악관 제안
모두 포함시켜‘기형적’법안
‘가족이민 폐지’등 완화될듯
지난 17일 공개된 연방상원의 포괄 이민개혁법안 최종 합의안에 대해 이민자 커뮤니티는 물론 민주, 공화 양당의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되며 법안 내용이 대폭 수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회 관측통들은 민주, 공화 지도부와 백악관이 지지하고 있는 이번 합의안이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일사천리로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고 있어 빠르면 6월 초까지 상원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독자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인 스트라이브 법안(STRIVE ACT)을 상정해 놓고 있는 하원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상원의 합의안은 불체자 구제에 초첨을 맞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등 민주당 협상팀과 이민단속 강화, 가족초청 폐지 등을 주장한 공화당 보수파, 초청노동자 프로그램 도입에 중점을 둔 백악관의 제안을 모두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기형적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것이 민주당과 공화당 반대파 의원들의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민자들의 가족 재결합을 원칙적으로 봉쇄해 버릴 수 있는 가족초청 이민 폐지 조항과 Z비자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전 귀국 조항, 임시노동자의 영주권 신청 불허 등은 인정하기 힘든 비인도적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보수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타협안이 사면대상 불체자의 범위를 2007년 1월1일 이전 입국자로 대거 확대하면서 사실상 모든 불체자들을 사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단 상원은 오는 21일 이 합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사진행 표결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상원 본회의는 신속하게 법안 토론을 진행, 일부 조항 수정을 거쳐 6월초 상원 절차를 마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7월초 개시될 상·하원 공동법안 조율 과정이 연내 이민개혁법안 성사의 최대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이 고비를 잘 넘길 경우 이민개혁법안이 올해 안에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여전하다.
하원의 독자적 이민개혁법안이 가족초청 이민의 확대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사면 전 터치백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등 상원의 법안과 격차가 심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강력한 정치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민자의 가족 재결합을 강조하고 있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하원이 보다 전향적인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원도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 표에 공화당의원 50~60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민개혁법법안 대표적 독소 조항>
▲터치백 조항 - 2007년 1월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층적인 합법화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국으로 일단 출국해야 하는 터치백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광범위한 선행조건을 두고 있어 영주권 취득까지는 2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9,000달러의 벌금 조항도 문제.
▲가족초청 이민 사실상 폐지 - 부모 초청비자를 연간 4만개로 축소하고 형제, 자매, 성인자녀 초청 이민 제도를 폐지한다. 현재의 가족초청이민 연간 쿼타는 42만여개이나 이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사실상 가족 이민제도를 폐지하는 셈이다.
▲가족초청 이민 적체분 선별 처리 - 2005년 5월1일 이전 접수분만 적체로 인정, 이후 접수분은 재신청을 요구하거나 이민초청이 무산될 수 있다.
▲영어 사용 강제조항 - 투표권리법 203조 조항을 삭제,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정부관련 업무과정에 영어사용을 강제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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