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미지급 등 15건
8만~30만달러 합의급 지급 성희롱 관련도
한인 요식업주들이 떨고 있다. 한인 종업원들의 소송 때문이다.
종업원들이 전직 고용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종업원들도 히스패닉에서 최근에는 한인들로 바뀌었다.
한인요식업협회(회장 이기영)에 따르면 현재 협회에서 파악된 소송 유형은 오버타임 미지급이나 인격 모독, 성희롱 등 15건 정도. 타운 내 유명 C냉면집과 M구이집 등이 오버타임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당했고 가디나에 있는 A냉면집 역시 오버타임 건으로 소송을 당해 최근 8만 달러를 종업원에 지급했다.
이기영 회장은 “요즘 요식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불체자 단속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주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는 경우”라며 “적게는 8만달러에서 많게는 30만달러의 합의금을 물어낸 업소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종업원들은 한국에서 투자비자로 막 건너온 업주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요식협회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소송을 악용하는 종업원들의 명단 13명을 파악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원들을 교육하고 있다.
김윤상 변호사는 “한인 종업원들은 업주가 감정적으로 모욕을 주는 말을 했거나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소송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종업원과 가깝게 지내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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