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찰과 돈세탁·허위서류 제출 혐의 등
불법 돈세탁과 금융기관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아온 한인 에리카 김 변호사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 법정에서 유죄를 시인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2006년 7월27일 본보 A2면 참조).
지난 24일 LA연방지법에 접수된 김씨와 연방검찰간 ‘유죄인정 합의서’(Plea Agreement)에 따르면 김씨는 2건의 은행상대 허위 세금보고 서류 제출과 2건의 돈세탁 혐의 등 총 4건의 금융사기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 오는 10월1일 LA연방지법에 출두해 유죄를 시인한다.
김 변호사는 ▲2001년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회사의 15만달러 상당의 크레딧 라인 갱신을 위해 아사히 뱅크에 법률회사 실소득을 부풀린 세금관련 서류를 제출한 혐의 ▲2002년 20만달러 크레딧라인을 위해 유나이티드 커머셜 뱅크에 허위 법인세 보고서류를 제출한 혐의 ▲2002년 허위 서류로 개설한 크레딧라인에서 1만9,932달러99센트짜리 수표를 ‘웰스파고 뱅크’를 수취인으로 유통시킨 혐의 ▲2002년 8월8일 불법 행위로 개설한 크레딧라인로부터 11만9,950달러짜리 수표를 임피리얼 뱅크의 크레딧라인을 갚기위해 발행한 혐의등이다.
연방검찰 탐 로젝 대변인은 “어디까지나 유죄를 시인하겠다는 서류상 합의일 뿐 본인이 마음을 바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 대배심에 정식 기소돼 재판으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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