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국(LAPD)이 무면허 운전자의 자동차를 토잉하는 현행 정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대부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체류자들의 차량이 토잉되고 있어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법 위반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 옹호단체들과 몇몇 정치인들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주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번번이 주지사의 서명 거부로 무산되어 왔다. LAPD의 이번 결정은 시검찰이 지난 2005년 연방 항소법원이 헌법 위배 판결을 내린 오리건토잉 케이스를 심사숙고하며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다. LAPD는 매년 4만대의 무면허 운전자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LA카운티 셰리프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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