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잘못된 이민센터에 접수되는 이민 신청서류들은 접수가 거부되고 반송 조치된다. 이는 지난 7월말부터 이민서비스국이 이민접수처 변경 실시를 발표하고 한달동안 제공했던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페티션 서류(I-140)를 반드시 스폰서의 위치에 따라 서부지역은 네브라스카 이민 서비스센터로 보내야 한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와 노동허가서, 사전여행허가서, 급행서비스 신청서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이미 접수한 후 급행서비스를 원할때는 I-140이 제출됐던 이민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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