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성들을 밀입국시켜 마사지 팔러와 아파트에서 매춘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남성 2명 중 한명이 배심원 재판 권리를 포기해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북가주 샌마테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용의자 타미 추(30·콜로라도)는 재판 권리를 포기, 즉석에서 판사로부터 실형을 언도받았다. 추와 함께 기소된 공범 리 루오(41·오클랜드)는 오는 10월29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 등지로부터 밀입국한 여성들을 북가주와 콜로라도주에 분산시켜 매춘부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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