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가들 창작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워… 춤동작 적는 무보 보편화·독창성 확보 필요
’텔미 춤’을 만든 대가는 300만원?
전 국민적인 인기를 누린 ‘텔미 춤’을 고안한 대가는 3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쥬얼리의 <원 모어 타임(One More Time)>과 브라운아이드걸스의 < L.O.V.E(러브) >에 등장하는 ‘이티춤’을 고안한 안무가에게도 마찬가지다. 안무를 만드는 것이 창작행위로 인정을 받아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안무 연출비로 책정한 300만원이 이들이 받는 수입의 전부다. 원더걸스는 지난해 ‘텔미 열풍’을 타고 디지털 음원 수익 25억원, 행사 및 방송 출연료 15억원, 광고 출연료 10억원 등 총 50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활동 중인 한 안무팀의 단장은 아무리 춤이 큰 인기를 얻어도 안무 연출비 300만원이 업계 룰처럼 정해졌다. 이는 대중음악 안무가들의 처우와도 상관이 있는 문제다. 1990년대 백댄서 붐이 일어나면서 공급과잉현상이 벌어졌다. 싼값에 좋은 춤꾼들이 몰리면서 춤에 대한 인식도 자리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춤은 법적으로 창작물 본연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저작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의 종류(저작권법 제4조)에는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춤을 저작권의 대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
박진영의 히트 곡의 안무에 참여한 JYP 엔터테인먼트 조해성 이사는 안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짜는 경우가 많다. 악보처럼 명확하게 독창성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무리 유명한 춤을 만들었다고 해도 저작권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무가가 대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안무팀을 해당 가수에게 붙여주는 정도다. <텔미>처럼 노래가 인기를 얻으면 무대에 오르는 회수가 늘어나면서 안무가에게 떨어지는 금액도 엄청나다.
하지만 이는 노래가 TV나 라디오에 방송될 때마다 작곡가와 작사가 등에게 떨어지는 저작인접권과는 다른 개념의 수익이다. 저작인접권은 지적재산권으로 인정 받아 사후 50년까지 존속된다. 안무 연출에 대한 대가는 노래의 인기가 저물며 함께 사라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멜로디를 적는 악보처럼 춤 동작을 세밀하게 적는 무보가 보편화 되어야 한다. 안무의 독창적 연출 권한도 확보가 돼야 창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작자나 가수의 눈치를 많이 본 것이 사실이다. 이런 풍토가 바뀌지 않으면 이 같은 풍토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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