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에르 베세라(오른쪽) 연방하원의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세금보고 및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 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존 챙 캘리포니아주 재무관, 빅터 오말첸코 IRS 대변인, 잰 패리 LA시의원, 빅터 라미레즈 시티뱅크 부사장.
민족학교·청소년회관 등 안내 서비스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A를 기반으로 한 지역 정치인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노인 등이 무료로 세금보고 및 세금환급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소득세 보고지원센터(VITA)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4만달러 미만의 소득자는 VITA를 찾아가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 상당수가 소득세 크레딧(EITC)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연방국세청이 후원하고 지역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VITA는 전화(800-906-9887)를 걸고 우편번호 등을 말하면 가장 가까운 장소를 알 수 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족학교(323-937-3718)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213-365-7400) 등이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VITA로서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일정액의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득세 크레딧은 소득수준이 1인 가정 1만2,590달러, 4인 가정 3만9,783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약 425달러부터 최대 4,716달러까지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게 된다.
또 올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세금환급은 2007년 세금보고자들에게는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지지만, 실질소득이 3,000달러가 넘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노인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IRS로부터 환급을 신청하는 양식이 담긴 우편물을 받게 되고, 이에 담긴 세금환급 신청서 ‘1040a-3’를 작성해 보내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AARP 세금지원 프로그램(888-227-7669)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비에르 베세라 연방하원의원은 자신에게 배달돼 온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우편물을 예로 들며 “저소득층과 중산층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시즌에 특히 이런 개인정보 요청 우편에 속지 말아야 한다”면서 “전자 세금보고를 하면 3~4일이면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편보고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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