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지난달 31일 재무부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31일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인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권을 확대하는 등 초대형 은행에서부터 투자은행, 지방의 보험회사와 모기지 브로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금융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 FRB 권한 강화
개편안에 따르면 FRB에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더 강력한 힘이 부여되게 된다. 시장 안정 감독자로서 FRB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정보 공개 감독과 규칙제정,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 등의 권한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슈퍼 감독권을 갖게 된다. 특히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보험사, 헤지펀드, 상품투자 운영자 등 모든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든 활동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다른 감독기관들과 함께 금융기관 활동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
▲ 금융감독기관 통·폐합
금융 감독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통폐합도 추진된다.
월가 금융기관들의 전통적인 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선물시장을 감독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통합시켜 파생상품 거래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1989년 저축대부조합 위기때 만들어진 재무부 산하 저축기관감독청(OTS)을 폐지해 이 업무를 연방 은행 감독기관인 통화감독청(OCC)에 넘겨 총괄적인 감독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 모기지·보험 감독기관 신설
모기지 업체들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모기지발행위원회(MOC)가 신설돼 대부분 연방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모기지 브로커들에 대한 최소한의 허가 기준을 제시하게 되고 이들을 감독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재무부에 보험감독실(OIO)를 신설해 주별로 감독을 받던 보험산업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의 감독을 실시하는 첫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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