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이민자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의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진천규 기자>
본보 후원 재미 중소기업협회 초기 이민자 위한 세미나 큰 관심
금전거래·투자 등
유익한 정보 제공
재미중소기업협회(KASBA·회장 양근수)가 한국일보 후원으로 31일 LA 한국교육원 강당에서 개최한 ‘초기 이민자를 위한 세미나’에는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 미국 이민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각종 설명을 들었다.
이번 세미나는 초기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미국생활 전반에 걸친 이민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강사로 나선 김종현 초기이민자 봉사센터 소장은 ‘공항에 도착해서 영주권 취득까지의 과정’ 등 미국에 막 도착한 한인 이민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강연했다.
김 소장은 ‘미국생활에 필요한 7가지 기본법칙’을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이민생활이 바뀐다. ▲현지인들에게 돈을 함부로 빌려주지 마라. ▲동업을 할 때 혼자 투자하지 마라. ▲체류신분 변경 때 실패하더라도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해라.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 회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라. ▲사업체를 세우는데 서두르지 마라. ▲적어도 6개월은 영어교육 및 적응교육의 시간을 가져라 등으로 요약했다.
김 소장은 “이민을 오면 운전면허증이나 영사관 ID 등 신분증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자신의 직장과 자녀의 학교가 결정되기 전에는 아파트를 장기 리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바로 취업하면 영어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적은 시간이라도 쪼개서 어덜트 스쿨이라도 나가 영어를 배워야 한다”면서 “한국의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과 은행 잔고증명 등을 확보해 놓고, 호적등본 등도 넉넉히 갖고 있는 것이 미국 내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LA 총영사관에서 송영철 영사가 나와 영사관 ID 발급과 여권갱신 등 영사관의 민원업무에 대해 설명했으며, 봉사센터 고문인 김요한 박사가 주로 체류신분 변경에 관한 질의응답을 맡았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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