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새 법안 통과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선 전화번호 비리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더 이상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주상원 공공위원회는 5대0 만장일치로 세일라 쿠엘(민주) 의원이 상정한 유선 전화번호 비리스팅 서비스 대한 수수료 부과 금지법(SB 1423)을 통과시켰다.
공공 개혁 네트웍의 마크 토니 대표는 “사생활 보호는 헌법에 게재된 것으로 전화 기업들이 번호 비리스팅 서비스에 부여하던 수수료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선전화 가입자의 40%가 많게는 한 달에 1.99달러까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상원에 따르면, AT&T는 이같은 수수료 부과로 연간 5,0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번호 비리스팅 수수료뿐 아니라, 전화번호 안내와 지역 톨 콜 안내 요금은 매년 꾸준히 인상돼 왔다는 것이 상원위원회 분석자의 설명이다
.
한편 캘리포니아주 내 기본 전화요금은 법정 금액 동결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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