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신용카드 사기 수법중 얼마전 뱅크카드 서비스에 접수된 한 예를 살펴보겠다.
최근 LA시 인근에서 일어난 사기 행각이다. 주로 한인 애완동물센터와 보석상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을 벌였던 이들 사기꾼들은 카드를 제시한 후 가맹점 직원들에게 비밀번호(Pin)를 입력시켜야 한다며 단말기를 자신들 쪽으로 돌려 놓은 후, 단말기의 오프라인(POST AUTH)버튼을 누르고 임의로 가짜 승인번호를 입력시켜 결제가 승인된 것처럼 마무리했다.
이 결제는 결제 취소라는 ‘차지백’(Chargeback)으로 이어졌고, 가맹점은 손해를 보았다. 강제승인 절차라고 불리는 ‘OFFLINE/Forced Sale’은 기계에서 카드를 긁고 난 후, 카드 단말기 화면에 ‘Call’이라고 나오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카드 프로세싱 회사의 음성 승인 센터(Voice Authorization Center)를 통해 직접 승인 번호를 얻어야만 하는 세일임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 사기범들의 신원은 LA 경찰당국에 의해 파악된 상태이며 수배 중에 있으나, 승인번호 자체가 카드발급은행으로 부터 발급되지 않은 카드거래이므로 모든 거래 금액은 전적으로 가맹점의 피해로 이어진다.
리테일가맹점에서의 카드거래는 반드시 카드를 단말기에 긁어야 하며 절대로 고객 즉 카드사용자에게 단말기의 버튼을 누르도록 하거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조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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