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볼모로 임금.노동 착취 사례많아
접수 앞두고 해고까지.. 악덕 업주 체포도
영주권을 볼모로 직원을 종처럼 부리며 임금을 착취하는 한인 업주들의 영주권 노동착취 행태가 식당 등 소규모 한인 업계에 여전히 만연하고 있어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병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악덕 한인업주들은 영주권 스폰서를 빌미로 4~5년 동안 한인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한 후 영주권 신청 직전 단계에서 스폰서를 취소하고 영주권을 원하는 한국인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지속적으로 임금 착취에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운타운 잡화도매점에서 5년을 일했던 30대 한인 남성 A씨는 얼마 전 한인 업주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해고통보를 받았다. 영주권 신청만을 기다리며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주 72시간을 일했던 A씨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만을 기다리는 중이었던 터여서 업주의 갑작스런 해고 통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다. 월 2,000달러에 주 72시간을 일하면서도 초과근무 수당조차 받지 못했던 A씨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최근 업주를 주 노동청에 제소했다.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는 한국 브로커의 말을 믿고 한인타운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B씨는 2년 동안 하루 15시간을 일해 왔던 이 식당을 그만두고 눈물을 머금은 채 한국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다던 업주의 약속과 달리 영주권 수속은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었고 2년 내내 약속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이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콜로라도 덴버에서는 지난 13일 일식당 ‘오사카’를 운영하던 한인 업주 권영조씨 부부가 영주권 스폰서를 빌미로 한인 식당 종업원들의 임금을 착취해 오다 주 검찰에 적발돼 체포되기까지 했다. 권씨 부부는 한인 종업원 조재희씨와 최종철씨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등 10여만달러의 임금을 착취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권씨 부부는 이들 한인 직원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영주권 스폰서를 취소하고 추방시키겠다’거나 ‘조폭을 동원해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권을 볼모로 잡혀 임금 착취를 당하는 한인 노동자들에게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남가주 한인노동상담소(KIWA) 최광 간사는 “수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고서 영주권은커녕, 임금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한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영주권 노동 착취야말로 이민자 사회에서는 가장 비열하고 부도덕한 짓이어서 노동 당국도 가장 나쁜 유형의 착취행위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영주권 때문에 주 70시간을 일하면서도 월 1,500달러를 받는다는 한 한인 남성은 “한인들이 더 무섭다. 불법체류 신분의 라틴계 노동자에게도 이처럼 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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