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도구 넣고 봉합… 약물 과다처방 사망…
환자를 숨지게 하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한 캘리포니아 병원 18군데가 벌금으로 처벌됐다고 주공중보건국이 18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부터 주보건국에 연방 및 주법을 위반해 환자를 해친 병원을 처벌할 권한을 부여, 사건당 2만5,000달러씩 벌금을 물리고 있는데 이번이 4번째 발표로 지금까지 모두 42개 병원에서 61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18개 가주 병원의 대부분은 남가주 병원으로 특히 다섯 군데가 오렌지카운티 병원이었다. 주요 병원들의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UCLA 메디칼센터 등 2만5,000달러 벌금형
▲LA카운티 하버-UCLA 메디칼센터(토랜스)-조직 표본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한 환자는 불필요한 수술을 받고 다른 환자는 치료가 지연됐음.
▲LA카운티-USC 메디칼센터-자살위험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음.
▲코스탈 커뮤니티즈 병원(샌타애나)-약물 과다처방으로 환자가 숨졌음.
▲로마 린다 대학 메디칼센터-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과다량의 약물을 처방했음.
▲애나하임 종합병원-환자들을 심한 기온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약품을 적절한 냉장온도에 보관하지 못했음.
▲파운틴밸리 리저널 병원-수술용 스폰지를 환자 몸에 넣은 채 수술을 마쳤음.
▲호애그 메모리얼 장로병원(뉴포트비치)-환자의 몸에 수술도구를 넣은 채 수술을 마쳤음.
▲그로스몬트 병원(라메사)-환자의 호흡보조기를 작동시키지 않아 숨졌음.
▲로스 알라미토스 메디칼센터-휠체어 환자에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지 않아 환자가 넘어져 숨졌음.
▲데저트 리저널 메디칼센터 (팜스프링스)-성범죄 신고를 조사하지 않았음.
▲카이저 재단 병원(리버사이드)-약품을 제약회사 지시에 맞게 처방하지 않았음.
▲스크립스 그린 병원(샌디에고)-수술도중 환자가 수술대에서 떨어졌음.
▲프라미스 병원(샌디에고)-무면허 직원이 간호사 역할을 하게 했음.
▲샌고고니오 메모리얼 병원(배닝)-응급환자에 적절한 약을 주지 못했음, 아동 환자를 치료할 장비 및 물자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 심장마비 상황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지 못했음.
▲세인트 애그니스 병원(프레스노)-심폐수술 후 수술부위 감염을 발견 및 억제할 시스템 부재.
▲카이저 재단 병원(프레스노)-응급 시 아동환자에 적절한 약물 분량을 급히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닥터즈 메디칼센터(샌파블로)-시험 결과 수치가 위험하게 낮은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숨졌음.
▲팔로마 포메라도 헬스 시스템(포웨이)-마취기구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환자 3명이 깬 상태에서 수술.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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