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 앙숙’ 흑인 인권운동가 니자 알리
LA지역 경찰을 비판해온 한 무슬림 활동가가 자신의 딸이 관련된 케이스의 증인에게 뇌물을 주려한 혐의로 4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LA카운티 검찰은 19일 니자 알리(45·사진)가 뇌물증여 혐의로 2년의 실형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1992년 강도 전과로 인해 2년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알리는 LA경찰국과 관련된 케이스마다 데모대를 조직해 법원외각에서 시위를 벌이곤 했었으며 이슬람으로 개종해 가난과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는 단체를 표방하는 프로젝트 이슬라믹 호프를 조직하기 전까지 갱단원이었다.
1992년 범죄 이외에도 그는 지난 2004년 한 사고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로 5년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07년 7월 샌버나디노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상대를 살상무기로 공격하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돼 배심원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딸 자스민 에스큐의 지난 1월 예비심리 때 법정 밖에서 한 증인에게 뇌물을 주려다 잡혔었다.
이같은 형량에 대해 그와 함께 활동해온 얼 오파리 허친슨은 “실형 선고를 예상했지만 그처럼 심할줄은 몰랐다”며 “그는 LA에서는 커뮤니티 활동에 가장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알리는 유명 랩퍼 스누피덕 비디오의 선정성에 항의하는 데모도 했었고 에너지 드링크 핌프 주스 보이콧, 그리고 패리스 힐튼 수감기간 단축에 항의하는 데모에도 참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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