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 구성 논의조차 없어...
부재자 투표등 일부조항 효력상실 위기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연내 개정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올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불과 2주일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다른 문제에 빠져 아직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해 6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관련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올해 안으로 개정토록 한 상황으로 올해 말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부재자 투표 등 일부 선거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할 위기를 맞게 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당초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복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공직선거법 논의는 첫 걸음 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은 원내 교섭단체간 특위를 구성해 처리를 하는 것이 관례지만, 현재 여아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12월31일까지 개정이 안되면 부재자투표를 비롯한 관련 법규가 실효를 상실하고, 그 경우 4월에 예정된 재, 보선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특위 구성만 합의되면 이미 선관위에서 중립적인 안을 준비해놓고 있기 때문에 연내처리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은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원혜영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에서는 좀 더 대상의 폭을 넓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정권을 확대하는 차원이므로 정파적 이해관계 대립이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밝혔다.
한편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2012년 총선과 대선부터 30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들이 현지투표나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