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경찰국이 절도용의자로 구금했던 버지니아의 한인 남성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이 났다.
워싱턴 D.C. 인권국은 최근 이종열(49세) 씨가 경찰국을 상대로 제기한 통역 서비스 불이행이의를 자체 조사한 끝에 2004년에 제정된 ‘언어 서비스법(D.C. Language Acces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DC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던 이 씨는 지난 1월19일 주류 판매점 절도 용의자로 오전 3시경 자택에서 체포됐다 4일 반 만에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
이 씨는 북버지니아의 한 카운티 경찰에 체포될 당시 체포 이유에 대해 전혀 설명을 받지 못했다. 또 여러 차례 통역도 요구했으나 전혀 통역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씨는 4일간 카운티 경찰에 의해 구금돼 있으면서 변호사 접견권과 묵비권을 포함해 용의자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한 번도 설명 받지 못했다 한다.
이 씨는 감금 4일째 DC 경찰국으로 이송된 후 또 다시 통역 서비스를 요구했으나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C 경찰은 수 시간 더 이 씨를 감금하고 있다 잘못된 체포임을 발견하고 이 씨를 풀어줬다.
이와 관련 이종열 씨를 변호했던 아태계 법률 서비스 센터(APALRC,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Resource Center)는 18일 아태계 권익신장기관인 ‘OCA 내셔널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언어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관련해 사법 당국을 상대로 얻어낸 최초의 승리라고 밝혔다.
아태계 법률 서비스 센터는 또 DC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영어 사용 능력이 제한적일지라도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주요한 일보가 됐다고 말했다.
이 씨를 대신해 DC 정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던 APALRC의 나디아 파이로즈비 변호사는 “정부 기관이 언어 서비스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영어 사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씨의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장기간 자유권이 박탈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DC의 한 권익 단체(the Equal Rights Center)가 DC 정부기관 중 인사 관리국, 자동차 관리국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언어 서비스법 시행 수준을 조사해 발표한 2007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86.9%가 이 법률에 따른 적절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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