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미국 공연 무산과 관련해 당시 소속사와 함께 45억 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연기획사인 ㈜웰메이드스타엠은 비와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5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웰메이드스타엠은 소장에서 2006∼2007년 비의 공연에 대해 출연료 및 저작권 위임료로 100억 원을 지급하고 미국 공연 등을 추진했는데 JYP 측이 미국 내 상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밝히지 않아 예정된 35차례 가운데 16차례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JYP가 자신들과 계약 직전에 미국에서 상표권등록을 신청했다가 계약 직후에 거부당했음에도 당시 이를 알리지 않았고 `이후에도 상표권 문제가 공연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JYP 측의 말을 믿고 하와이 뉴욕 등에서 공연을 추진하다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웰메이드스타엠은 JYP 등의 잘못으로 16차례 공연을 이행하지 못한 만큼 당시 지급한 금액을 나눠 받게 돼 있던 JYP와 비가 손해를 함께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비의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비와 JYP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비롯해 808만6천 달러를 내라고 평결한 바 있다.
이 밖에 2007년 비의 월드투어 당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연을 담당했던 프로모터가 공연 취소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비와 JYP, 웰메이드스타엠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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