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자 중 1명을 4월 4일 추가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추가 출국금지와 관련한 수사사항을 5일 오후 기자들에게 알렸으나 이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장자연 문건’ 사전유출 등 혐의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를 출국금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첫 출금이었다.
출국금지 조치는 경찰의 1차 소환조사 때 ‘언론사 2곳에 문건을 보여줬다’고 문건 사전유출 사실을 시인한 유씨처럼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돼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언론들이 4일 추가로 출국금지된 인물을 언론사 대표 또는 인터넷매체 대표로 보는 이유는 뭘까.
경찰이 그동안 수사 브리핑을 통해 밝힌 수사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경찰은 수사대상자가 피고소인 7명과 문건에 거론된 5명 등 모두 12명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외에 1명도 술자리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이 문건외 인물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며칠 뒤 한 언론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장씨 주변인의 입을 통해 문건 외 인물이 인터넷 언론사 대표라고 보도했다.
수사대상자의 신원에 대해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말을 아꼈던 경찰도 지난달 24일 수사대상자를 발표할 당시 문건외 수사대상자 1명이 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인물이 ‘○○대표 ○○○씨’라고 발표해 유력인사임을 내비쳤다.
다른 수사대상자 신원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조심스러워 하던 경찰이 굳이 문건외 인물 1명이 더 수사대상자라고 발표한 것은 이 인물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수사대상자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인물은 소환 조사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의 지난 3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발언으로 알려진 언론사 대표의 소환 방침도 주목할 대목이다.
경찰은 강 청장의 발언이 있은 뒤 소환대상자에 포함된 모 언론사 대표에 대해 보강조사가 필요해 소환이 당초 일정보다 미뤄졌다고 밝혀 이 인물에 대해 상당한 범죄 혐의를 두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처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대상자가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지적한다.
경찰은 그러나 6일 브리핑에서도 소환 일정이 미뤄진 언론사 대표가 출국금지된 소환대상자와 동일 인물인지, 인터넷매체 대표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을 다물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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