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인 직원 자리 외국인으로 대체 금지 등
주재원 비자 포함
초당적 규제 법안
연방 의회가 H-1B 비자 발급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비자 사기 및 남용에 대한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H-1B 및 L-1(주재원 비자) 비자 발급을 크게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돼 앞으로 H-1B 비자 규정이 크게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빠를 경우 내년부터 H-1B 및 L-1B 비자 규정이 대폭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 딕 더빈(민주·일리노이)의원과 척 그래즐리(공화· 아이오와) 의원이 23일 공동 발의한 ‘H-1B 및 L-1 비자 개혁법안’(S.887)은 미 기업들의 H-1B 외국인 노동자 채용 규정을 강화하고 연방 노동부의 비자 사기 및 발급 남용 수사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래즐리 의원과 함께 법안을 공동 발의한 더빈 의원은 “H-1B 비자로 인해 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미국인의 일자리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로 아웃 소싱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사기와 발급 남용 등으로 미국인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H-1B 프로그램을 시급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4일 공개된 법안의 전문에 따르면 미 기업들이 현직 미국인 노동자를 H-1B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업들이 ‘H-1B 비자 소지자 만’을 대상으로 구인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가 직원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등 미 기업들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대폭 제한했다.
또 법안은 연방 노동부에 H-1B 비자 사기 및 발급 남용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권을 부여했다. 법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제보나 신고, 또는 장관의 승인 없이도 H-1B 발급 과정과 미 기업의 H-1B 규정 준수 여부를 수사할 수 있으며 비자 신청 사기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안은 또 H-1B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미 기업에 대한 감사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H-1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 기업을 무작위로 선정해 수시로 감사를 벌일 수 있으며 H-1B 직원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H-1B 규정은 어긴 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위반 사례 1건당 벌금을 1만 달러로 늘어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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