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관련 수출입 금지 품목 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는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제재 대상으로 북한의 기업 3곳을 선정했다.
이날 제재위에서 선정된 북한 기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등 3곳이다.
제재위 의장을 맡고 있는 바키 일킨 유엔 주재 터키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른 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으로 이들 3곳을 선정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기업이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킨 대사는 또 1718호에 따른 대북 수출입이 금지되는 기술과 장비, 품목, 상품 등의 목록을 업데이트했다면서 여기에는 탄도미사일 관련 일부 최신 기술도 포함된다고 밝혀 안보리의 대북 금수대상 품목도 늘어났다.
안보리 제재위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제재위의 이 같은 합의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추가 제재가 이뤄지게 됐다.
북한은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정에 즉각 반발했다.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안보리 제재위의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철저히 배격하고 이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인공위성 발사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리스트는 유엔 회원국들에 곧바로 공지되며, 각 회원국은 안보리가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라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ㆍ단체의 모든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도 금지해야 한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재래식 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의 주요 수출기관’ 혐의로, 단천상업은행은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등의 제조, 조립 관련 물품 거래 담당’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등 3개사가 미국과 일본 등의 제제 리스트에 이미 올라 있지만 이번 안보리의 조치로 이들 3개 기업의 제재는 국제적으로 확대되게 됐다.
또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한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무기금수와 자산동결, 여행제한 등의 제재에 나서기로 했지만 자산동결 및 여행제한 대상을 이후 선정하지 않았고 제재위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대북 제재는 한층 더 실효성을 갖게 됐다.
안보리 제재위는 제재대상 기업 선정과 관련, 미국과 일본이 각각 11곳과 14곳씩 제출한 대상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6자회담 등을 감안해 대북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대상 기업 수가 3곳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대북 의장성명을 채택, 24일까지 안보리 산하 제재위가 대북 제재리스트를 만들도록 했다. 또,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안보리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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