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제기되자
연방상원 법안 발의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가 결혼한 지 2년이 채 못돼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구제 법안이 상정됐다.
빌 넬슨 연방 상원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이민국적법(INA) 개정안(S.815)을 케네디,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등과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 배우자의 시민권자 직계가족 신분을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시민권자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외국인 배우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한시적이 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 제정 시점부터 2년 동안만 유효하게 된다.
현행 이민국적법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시점에 결혼생활 유지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직계가족으로 인정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2년 미만인 경우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연방법원에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게 된 외국인 배우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은 지난 21일 국토안보부에 이들의 영주권 신청을 재심사(본보 4월 22일자 보도)하도록 임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날 임시 명령도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I-130)를 접수한 외국인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시적이긴 하나 수백여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영주권 취득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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