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형태로 기업 세우면
소송·채무서 모회사 자유로워
미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 법인의 자격으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외국법인이 아닌 현지 법인을 설립해 미국 기업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법인의 형태에 따라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절차와 형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 현지 법인과 외국 법인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미국 현지법인과 외국법인의 설립절차상 차이점은 무엇인가?
-미국지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는 미국 현지법인과 외국법인 2가지의 방법이 있다.
미국 현지법인(US Corporation-Subsidiary)의 경우 법인명을 선택하고 사무실 주소가 있으면 Articles of incorporation에 설립인의 서명을 받고 회사설립이 가능하다. 이후 EIN 번호(Federal Tax ID)를 신청해야 하는데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경우 일주일만에 받을 수 있지만 SSN번호가 없는 경우 4주 정도의 추가시간이 소요된다.
EIN 번호를 받게 되면 미국은행에 회사 은행구좌를 개설할 수 있고 한국 본사에서의 투자금을 송금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incorporation 절차로는 의사록(minutes) 작성, 주식증서 발행, 회사정관 (bylaw)을 작성한 후 임원등록 신청서에 대표이사(CEO), 재무이사(CFO), 총무이사 (Secretary)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State에 제출하고 State Payroll 번호(EDD)신청, Seller’s Permit, Business License 등의 각종 License를 신청하게 되면 incorporation 절차가 끝나게 된다.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Branch)의 경우 먼저 한국 본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foreign corporation 설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설립과정은 미국 현지법인과 같다.
▲미국현지 법인과 외국 법인의 회사 형태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가?
-미국 현지법인(US Cor- poration-Subsidiary): 현지법인은 모회사와는 독립된 법인격이 부여되므로 보증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현지법인의 채무를 모회사가 이행 당하는 일은 없다.
모회사는 이 현지법인으로의 출자에 관계되는 부분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법인에 대한 소송은 당연히 모회사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본사에 대해 미국 법원의 관할권 및 미국 법률이 적용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전액출자의 현지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Branch): 미국에 외국법인을 갖는 한국기업은 외국법인이 소재하는 주의 연방 및 주법원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된다. 주 내에서의 활동이 정보수집, 대리점을 이용한 판매, 주문의 권유, 본사를 위한 원재료의 구입 등에 한정되고, 당해 주 내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을 접수하거나 하지 않으며, 주 내의 고객에게 배달하기 위한 재고를 그 주 내에서 갖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형태로 하면 그 주 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회사법상의 등기도 필요치 않으며 주 및 시의 프랜차이즈세(영업세) 납세의무도 면제된다.
(213)381-3324 <스티브 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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