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의 연례 보고에 대하여는 이미 설명한 바가 있다. IRS는 2009년 중 해외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경우 IRS에 자발적으로 보고(voluntary disclosure)를 하면 벌과금을 감면해 준다고 발표하였다. 마감일은 2009년 9월 23일 이다. 이와 같이 자발적 보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안하도록 추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다음은 IRS가 제공한 예제이다.
A씨가 2003년부터 100만달러의 금액이 해외구좌에 있었고 매년 5만달러의 이자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이자소득은 30만달러이다. 이것을 세금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IRS에 자진보고하는 경우 세금은 10만5,000달러 (5만달러X세율 35%X6년), 세금자체에 대한 벌금 2만1,000달러 (10만5,000달러 X 20%), 금융구좌 미보고 벌금 26만달러 (130만달러X 20%)등 총 납부액은 38만6,000달러이다. 하지만 자발적 보고하지 않은 경우 위의 세금에다 금융계좌 미보고 벌금 217만 5,000달러(2003, 2004, 2005년 각각 10만달러, 2006년 60만달러, 2007년 62만5,000달러, 2008년 65만달러 등을 합친 것) 가 추가된다. 따라서 총 세금 및 벌금이 최소한 230만 1,000달러 이상이 된다. 자발적 신고의 장점은 벌금이 금융구좌 잔액이 20%만 부과되기 때문에 벌금액이 상당히 적다. 하지만 자진신고의 경우 해당 해외구좌에 입금시 자금의 출처를 조사받을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이 100%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벌금을 줄이기 위해 자진신고할 것인지 또는 IRS에 세금 수정보고만을 할 것인지 등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야 하며 특히 금액이 큰 경우 혹은 오랫동안 해외에 구좌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세법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한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보다 넓은 고객과의 면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주는 권리(privilege)가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자진신고는 해외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이고 만약 해외소득을 그동안 잘 보고하였는데 해외금융구좌보고서(Form TDF 90-221)만 누락된 경우는 IRS형사관계부처에 자진신고하지않고 필라델피아 주소로 누락된 보고서만 보내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가지 방법이 있다. 즉 자발적보고(voluntary disclosure), 수정보고(amended return), TDF 90-221만의 보고 등이 그것이다. 세가지 중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며 어떤 방법을 택할 지는 담당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한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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