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율, 수수료 제한 등 명세서 약관 기재 강제
▶ 플래허티 재무장관, 새 규제책 내년 1월 시행
캐나다 정부가 은행발급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기재 항목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에 이자율, 수수료, 카드 이용 약관 주요 내용을 분명히 규정하도록 강제하는 규제책을 발표했다고 글로브앤메일이 1일 전했다.
새 정책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은행은 이용 명세서에 수수료, 이자율을 표시하고, 할부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금 전액을 갚는데 소요되는 기간 등을 설명해야 한다.
정부 발표 규제책에는 연체, 한도 초과 사용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은행들은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시책을 따르기 위해서 큰 비용이 들게 된다며 결국 소비자가 지불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단순히 이자율이 오른다고 통보한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처럼 이자율로 고통 받는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새 규제책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짐 플래허티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새 규제책의 대부분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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