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T 적용 받지 않으려면?
▶ BC주, HST 가이드라인 발표
내년 7월로 예정된 HST(통합소비세) 시행을 앞두고 BC주가 구체적인 제도 전환 절차를 발표했다.
BC주콜린 한센 재무부장관은 15일 내년 7월세금 징수 제도를 HST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며 세금 납부자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제도를 적절히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C주가 인테넷에 공개한 가이드라인(www.gov.bc.ca/hst)은 HST 제도 전환 절차를 담고 있다.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7월에 공급받을 상품을 사전 구입할 경우에도 HST가 적용될 에정이다.
반면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 구독료는 내년 7월 전에 미리 납부하면 HST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7월전에 이용기간이 시작된 교통카드 역시 HST가 적용되지 않는다. BC주는 장례서비스 역시 7월전에 계약이 끝나면 기존 세금 징수 방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BC주는 ‘새로 구입한 부동산의 HST 적용방법은 다음달에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센 장관은 HST 도입으로 BC주는 세계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주 정부는 경쟁력 있는 세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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