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가 소액 대출자 보호를 위한 대출업 규제를 강화한다.
대출업체로부터 소액 대출 받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조치는 과도한 이자를 금지하고, 계약서 등에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BC주는 최대 62일 동안 1천500달러 미만을 빌리는 소액 대출(payday)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BC주 발표에 따르면 대출기간 연장을 위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대출 이자와 기타 비용을 합쳐 빌린 돈의 23%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BC주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 법안은 소비자의 권리 역시 강화한다. 돈을 대출 받는 소비자는 다음날 자신의 대출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대출회사는 자신의 이자율과 비용을 분명하게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규제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대출회사에도 적용된다. 자세한 정보는 ‘www.consumerprotectionbc.ca’을 통해 얻을 수 있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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