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한-미 세무상식 Q&A
Q :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A : 한국의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일반적으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의 비거주자에 해당)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국내에 소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부부간 증여 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간 증여 10년간 3,000만원, 기타 친족 증여 500만원)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의 연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거주자가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해 비거주자인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다음 해 4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시 Form 3520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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