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은퇴 이후 웰페어 수령 때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금도 받지 못해 생활고를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자영업자 출신으로 충분한 소득이 있을 당시 세금보고를 소홀히 했다가 경기 침체 등으로 수입이 줄고 이에 따른 생활수준이 급격히 하락한 뒤, 은퇴시기까지 닥치면서 노후 대책 마련 준비에 대한 미흡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
20여년 전에 이민 온 이모(65)씨는 초기에 리커 등 사업을 하며 한때 월수입이 수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탄탄대로를 달렸다.
하지만 경제 불황과 부동산 시장의 폭락으로 소유주택 가격은 반 토막이 나고, 개인 파산까지 내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 월 330달러의 사회보장국의 지원금과 겨우 아파트 렌트 벌이 수준인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씨는 “이민 초기 남들처럼 최소한의 수입보고만 하면서 소위 탈세를 했다”며 “내가 웰페어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정작 은퇴연금을 타려니 나는 해당되지 않았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은 리커, 세탁소, 식당 등 영세 자영업을 하면서 최소의 소득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는 은퇴연령인 60대가 되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한인들 사이에서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강지현 공인회계사는 “업주도 직원과 마찬가지로 수입 중에서 월급을 받아가고 정부에 소셜 및 메디케어 택스를 내야 은퇴연금 크레딧이 쌓이고 이를 근거로 은퇴 연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강 회계사는 “하지만 한인들은 소셜 연금에 대한 지식 부족과 본인에게 웰페어가 필요한 상황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에 세금보고를 적당히 하는 경우가 있다”며 “막상 은퇴를 앞둔 한인들이 찾아와 은퇴 연금이 너무 적게 나온다며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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