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한인 유흥업소들에 무비자로 입국, 불법 취업하는 한국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이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있는데다 일부는 은밀히 성매매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유흥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 지역에는 100명 이상의 젊은 여성들이 무비자로 들어와 불법취업 중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마사지 팔러와 노래방 도우미 등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조선족 여성들도 상당수가 있다.
유흥업소 관계자인 A씨는 “올해부터 워싱턴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온 무비자 여성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이들 여성들의 90% 이상은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여성들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건 결국 돈 때문. 무비자 체류기간인 90일 이내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도미했으나 그리 쉽지 않은 현실에 부닥치며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는 것이다.
B씨는 “한국의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로 일하면 2시간에 6만원(50달러)을 받으나 미국에서는 2시간에 140달러나 벌 수 있어 쉽게 미국행을 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요즘은 불경기라 무비자 기간 동안 돈을 모아 한국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아 결국 체류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일을 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유흥업소 여성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여성들은 단골고객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비밀리에 성매매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성매매는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아가씨들이 고객들을 낮에 개인적으로 만나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업계의 사정을 전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도 한인 유흥업소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경찰, ABC(주류통제국) 등이 합동으로 애난데일의 한인 유흥업소들을 급습해 불법체류자들과 범법행위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무비자시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해 워싱턴 총영사관은 “현실적으로 이들 여성들의 입국을 막거나 불법체류하지 못하게 할 마땅한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한미 사법당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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