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GRO 이현오 회장, 업주 징계완화 법안 통과 총력 다짐
취임식서 협회건물 마련 계획도 밝혀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협회(KAGRO)가 주류판매 징계완화 법안의 내년도 주의회 통과를 위해 올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이현오 신임회장이 다짐했다.
이 회장은 18일 페더럴웨이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업주만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신호범 주상원의원, 장태수 전 쇼어라인 시의원 등의 도움으로 징계완화 법안을 올 회기에 발의는 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올 한 해 동안 법안통과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내년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강력히 로비를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 워싱턴주법은 미성년자들이 정교한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도 처벌은 종업원과 업주만 받게 돼 있다. 또 1차 적발시 주류판매 5일정지에 벌금 500달러, 2차 적발시 7일 정지에 벌금 2500달러, 3차 적발시 30일 정지에 3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1주일 정지명령만 떨어져도 매상에 막대한 타격”이라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협회의 또 다른 목표는 자체 건물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미 10만달러 가량의 종잣돈이 마련돼 마땅한 건물이 나오면 바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올 해 부회장이었던 이현오 회장은 2년 연임의 김성일 전 회장이 개인사정으로 사퇴함에 따라 회장직을 승계하게 됐다.
이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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