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이 악덕 건축업자에게 또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 한인 건축업체를 고용했다가 법정 싸움까지 간 뒤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B씨. 처음엔 침착하게 사태를 설명하려 했지만 옛날 일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치솟는 울분을 참기 어려운 듯했다. 공사 한 번 제대로 못 받아 보고 쓴 돈이 5만여 달러. 게다가 법정 비용과 각종 손해를 더하면 B씨는 10여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버렸으니 이해가 될 만했다.
공사 않고 5만불 뜯겨
적반하장격 소송 당해
선불 챙긴후 ‘미미적’
패소직전에 파산선고
“다신 나같은 피해자
없었으면...” 눈물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업자라 백그라운드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믿었던 것이 실수라면 실수였다.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의 건축업자와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가까운 적도 있었다. 잠깐의 친분이 그후 몇 년 동안의 악몽으로 뒤바뀐 딱한 사연을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B씨가 자세히 고발하는 이유가 있다. 같은 한인 소비자들을 악질적으로 골탕 먹이는 한인 업자들의 고질적인 약속 불이행과 무책임, 업무에 대한 비전문성, ‘사기’에 가까운 악법 남용 등의 수법을 공개하지 않으면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래서 B씨는 총대를 메기로 결심했다.
집을 개조할 생각에 A씨에게 일을 맡긴 때가 2008년 8월. 총 12만5,000달러의 공사 견적을 낸 A씨는 선금으로 4만달러를 요구했다. 돈을 줬더니 처음에는 히스패닉 인부를 데려다가 벽을 부수며 제법 일을 하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후 본색을 드러냈다.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1만5,000달러를 더 줬다. 그러나 다음 날은 아예 인부도 오지 않았다. 다시 나타난 A씨에게 B씨의 부인이 한마디 했더니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화를 냈다. 부인이 A씨의 위협이 무서워 집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처지가 돼버렸다. 안되겠다 싶어 공사를 그만 둘 것을 요구했다. 공사는 다른 건축업자를 고용해 겨우 끝낼 수 있었다. 공사비 5만 달러를 날린 게 억울해 소비자 보호단체에 전화를 했더니 A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조언이었다.
하지만 A씨는 한 수 위였다. 그는 공사비 3만달러 미지급을 이유로 B씨를 먼저 제소했다. 그리고 그것은 길고 힘든 법정 공방의 서막이었다. B씨는 “모든 손해는 내가 다 입었는데도 법정의 생리상 피소를 당한 사람이 훨씬 불리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변호사와 배상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돈 한 푼 안들이고 소송을 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피소자는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없어 B씨는 변호사 비용을 고스란히 써야 했다. 그렇게 5만달러를 버리기도 했지만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당한 피해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겨우 A씨의 소송은 기각됐다. 급히 제기한 B씨의 맞소송도 다행히 유리한 상황이었다. 5만달러의 변호사 비용은 청구가 불가능했지만 공사로 인한 피해액 4만9,640달러라도 받아낼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었다.
그러나 다른 함정이 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이 열리기로 했던 지난달 7일 아침 A씨는 파산 신청을 해버렸다. ‘배째라’ 전략이었다. 고가 주택에 살고 있는 A씨였지만 파산 신청을 해버린 그로부터 손해배상을 얻어낼 길은 없었다. B씨는 “A씨가 파산 신청을 했지만 어쨌든 다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철저하게 법규의 약점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울리는 그의 수법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 관련 부처에, 소비자 보호단체에 수도 없이 전화를 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B씨는 A씨를 벌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한인업자들을 고용하시려면 전에 공사를 맡겼던 소비자를 통해 믿을만한 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리석은 피해자는 저 하나로 족합니다.”
B씨의 어투에는 진정성과 안타까움이 깊이 배어있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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