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법’이 시행되는 오는 23일부터는 신규 보험 가입자에 대해 당뇨 등 정부가 지정한 질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와 예방접종이 보험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건보개혁법에 따른 신규 조항들은 법률상 오는 23일자로 시행되지만 많은 보험회사들이 가입일 기준 1년 단위로 약관 변동을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질병예방 검사 무료와 26세까지 자녀보험 연장, 해약 금지 등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건강보험 개혁 내용을 살펴본다.
■질환예방 검사 무료
신규 가입자의 경우, 23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방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은 보험 가입자는 코페이먼트(copayment)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보험회사는 검사료에 환자 부담금(deductible)을 적용할 수도 없다.
콜레스테롤, 대장암, 우울증, 당뇨병, 간염, 성병 등 질병예방 검사와 임산부 산전 검사, 아동 자폐증 및 행동장애 검사, 금연 프로그램, 각종 예방주사도 전액 보험으로 커버돼 앞으로는 환자가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26세까지 부모 건강보험 통해 혜택 가능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은 부모의 건강보험에 자녀로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26세까지 부모의 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직을 한 경우에는 학교와 직장을 통해 보험을 제공 받았지만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젊은이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부모의 보험료가 다소 인상될 가능성은 있다.
■보험가입 거부 및 해약 금지
앞으로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질병기록이 있다고 해서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병력이 있는 어린이 가입금지 조항은 개인 구입 건강보험은 물론, 부모가 직장을 통해 보험을 제공 받을 때도 해당된다.
이외에도 보험가입자가 질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취소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된다.
일부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서의 사소한 실수를 근거로 질병에 걸린 가입자들의 보험을 취소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개혁이다.
이미 질환이 있는 경우, 미 보건복지부에 의해 운영되는 PCIP(Pre-Existing Condition Insurance Plan)를 구입하면 된다.
이 보험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지난 6개월간 무보험 상태로 기존 질병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버지니아의 경우, 34세 미만은 월 289달러, 35-44세는 347달러, 45-54세는 443달러, 55세 이상은 616달러를 내야한다.
메릴랜드의 경우 공제 금액이 1,500달러이고 보험금액은 월 141달러에서 328달러를 내야한다.
■보험혜택 제한 금지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에 금전적인 최대치를 정해 놓고 혜택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암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심각한 질병의 치료 중에 보험혜택 제한금액을 초과했다며 보험 커버를 거부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1년 단위로 보험혜택 제한금액을 75만달러 이하로 제한, 설정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2014년부터는 1년 단위 보험혜택 제한이 전면 금지된다.
워싱턴한인봉사센터의 이은혜 소셜워커는 21일 “연방정부는 현재 웹사이트(www.healthcare.gov)를 통해 건보개혁법을 알리고 있으며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내야할 금액도 소개하고 있다”면서 “이 법은 2014년까지 점차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해 이해하고 한인들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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