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버지니아 센터빌 거주 김모 씨는 때 아닌 세금 문제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개인 세금보고 당시 기입한 교회헌금 공제항목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허위 보고한 장씨는 교회에 가짜 서류를 요청할 수 없어 약 3,000달러의 거금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
#사례2.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이 모씨는 얼마 전 개인 탈세명목으로 5,000 달러 상당을 IRS에 물어야 했다. 지난 6월 2년치 공제항목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후 협상을 벌여왔으나 IRS가 워낙 까다롭게 따지고 나오면서 이 씨는 결국 승복해야만 했다.
한층 강화된 연방국세청의 세무감사로 한인사업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한인 개인 납세자들의 탈세 적발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공인회계사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세무당국이 개인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추출 방식의 세무 감사를 대폭 늘리면서 탈세자로 분류돼 추징당하는 한인 개인 납세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허위 또는 거짓보고로 의심되는 납세자들에 대한 선별감사도 병행되면서 이례적으로 수년 치의 소득출처와 세금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고강도 탈세단속은 국세청이 올해 초 모든 세금 포탈자를 뿌리 뽑기 위해 사업체에 이어 개인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 공언이 본격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당국의 이번 개인 탈세단속은 ▶교회헌금 등 부당한 기부 크레딧을 과도하게 기입한 경우 ▶명확한 증빙서류 없이 지출비용을 부풀려서 공제한 경우 ▶서류를 조작해 언드인컴 크레딧(저소득층 보조금)을 받아내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적발되면 원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 가산세까지 부과 당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노상문 공인회계사는 “지난해부터 개인 납세자, 특히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감사가 크게 엄격해 졌다”며 “소득에 비해 헌금이나 기부금 공제 액수가 많으면 증빙 서류를 요구받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노 회계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우 개인세금 보고시에도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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