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초 개정안 국회 제출
한국 정부가 재외선거 사범들에 입국 불허와 함께 여권을 말소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YTN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2년 4월 총선부터 첫 시행되는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위해 해외 선거 사범들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거나 여권 반납을 명령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막상 재외선거가 실시돼도 돈 봉투를 돌리거나 흑색선전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천적으로 금지된 시민권자들의 선거운동이나 투표 참여를 방지할 실효적 수단이 없는데 따른 것이다.
입국 불허는 해외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 방안. 한국 국적이 없는 시민권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해외 시민권자 선거사범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여권 반납 방안은 영주권자, 유학생 등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여권이 말소되면 한국 입국은 물론 해외에서의 정상적인 여행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받기를 거부하면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또 해외 영사관에서 조사받은 재외 선거사범들의 조서와 영상녹화 기록에는 국내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추정 원칙을 깨고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중앙선관위,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거친 다음 내년 초까지 공직선거법이나 여권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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