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매 혐의로 애리조나주 감옥에서 2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박상훈(26.사진)씨가 오는 17일 출감 예정인 가운데 박씨의 가족들이 법원에 판결 재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씨 가족은 상훈씨가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제대로 받지 못해 유죄가 됐고 이 때문에 추방 위기에 놓였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상훈씨 가족을 돕고 있는 최정규 목사는 “재심사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1년에서 1년 반 이상 추방 재판을 연기할 수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것 같다”며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상훈이의 누명을 벗기겠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또 “상훈이의 재판 및 변론 서류을 자세히 조사해봤더니 부당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자회견을 조속히 열어 한인사회에 숨겨진 진상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8월경 메릴랜드의 부모 가게에 자주 드나들던 헬렌 짱이라는 중국계 여성과 애리조나에 갔던 상훈씨는 한 호텔에서 마약이 든 가방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가 무혐의 처분돼 바로 풀려났다. 그러나 몇 달이 흐른 뒤 그 호텔에 들어갈 때 상훈씨의 이름으로 계약된 사실이 빌미가 돼 메릴랜드 로럴 자택에서 다시 체포됐으며 애리조나 법원으로 옮겨져 2년 형을 언도 받았다.
그러나 상훈씨는 전혀 마약을 사용했거나 밀매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당시 짱이 사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해 애리조나주에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호텔 계약을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도 동행했던 남성이 지갑을 차에 두고 왔다고 해 무심결에 자신의 신분증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 박씨의 설명이다.
박씨 가족과 후원자들은 지난 봄부터 구명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이면서 추방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형을 언도 받은 영주권자 이하의 주민은 자동적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
박씨 가족과 최 목사는 오는 16일 애리조나주로 직접 가서 다음 날 출소하는 박씨와 함께 메릴랜드로 돌아올 예정이다. 박씨는 원래 내년 2월10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모범수로 분류돼 감형을 받고 3개월 빨리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됐다.
한편 최 목사는 “상훈이 가족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명 캠페인 활동이 쉽지 않다”며 “무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한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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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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