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으로 신청한 케이블이나 위성 TV를 업소에서 방영했다가 거액의 합의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타 지역에서 잇달아 발생, 워싱턴 한인업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LA와 뉴욕 지역의 식당 등 한인 요식 업계에 따르면 상업용 시설에서 케이블이나 위성 TV를 가정용으로 신청해 설치한 뒤 이를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편법 행위를 하던 한인업소 수십 개가 무더기로 방송 운영사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케이블 및 위성 TV사들은 사설탐정이나 직원들을 동원해 업소들에서 케이블 또는 위성 TV를 가정용으로 신청한 뒤 상업용으로 방영하는 사례들을 적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같은 조사에 적발된 한인 업소들은 주로 타민족 고객들이 많은 요식업소들이 대부분이나 일부 오피스와 소매 업소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이나 위성 TV의 업소용 계좌의 경우 가정용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때문에 케이블 업체나 위성 업체들이 프로그램 제작사에 내야 하는 저작권료가 높아 월 시청료가 2배 가량 많다.
실제로 가정용의 경우 평균 월 60달러 선이지만 업소용은 대부분 100달러를 훌쩍 넘는다.
한인 업주들이 받은 서한은 케이블이나 위성 TV사들을 대신해 뉴욕주의 변호사 사무실이 보낸 것으로, 연방법상 가정용 케이블이나 위성 TV 시설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한인업주는 “최근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가정용으로 신청한 케이블 TV를 업소에서 상영한 증거를 갖고 있다며 1만5,000달러를 합의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받았다”며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TV 시청료라도 아껴볼 요량으로 가정용으로 신청했다가 합의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울상을 지었다.
임지현 변호사는 “케이블 또는 위성TV측 변호사로부터 합의금 통지를 받았다면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쉽지 않다”며 “가정용 계좌를 가지고 있는 업소에서는 영업시간 중에 상영을 하지 말아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업소용 계좌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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