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단체 공동 주최 2차 차압예방 무료 세미나
3일 페더럴웨이 한미갈보리침례교회서 개최예정
워싱턴주 주택 전문기관들이 한인단체와 공동으로 한인들의 주택 차압 예방을 위한 2차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6월18일 렌튼 안디옥 한인장로교회에서 열렸던 1차와 비슷한 형식인 이번 2차 세미나는 오는 12월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페더럴웨이 한미 갈보리침례교회(37515 8th Ave S. Federal Way WA 98003)에서 열린다.
서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해주는 비영리 변호사단체 ‘노스웨스트 저스티스 프로젝트’(NJP) 소속 변호사와 역시 비영리단체인‘워싱턴주 주택소유권 자원센터’(WHRC) 소속 카운슬러들이 나온다. 워싱턴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소속 변호사와 한미연합 워싱턴지부(KAC-WA) 등에서 통역자들이 나와 한인들의 상담을 돕는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 가운데 추후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한인생활상담소(KCSC)와 한인사회봉사센터(MSM)가 다리 역할을 하며 도움을 준다.
지난 6월 1차 세미나에서는 개정된 주택 차압 관련법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일반인이 아닌 부동산 에이전트였던 점을 감안,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택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한인들과 주택전문가들간의 일대일 상담으로 이뤄진다.
NJP의 유랄리아 소텔로 수석 변호사와 올린 구티에레즈 차압예방 법무사, WHRC의 마크 코테 프로그램 디렉터, KAC-WA 이사장인 서영민 변호사는 28일 홍보차 본보를 찾아 “현재 모기지를 내지 못해 차압 절차에 들어갔거나, 차압 절차가 예정돼 있는 한인, 혹은 모기지 재조정을 원하는 한인 등 주택과 관련해 고민이 있는 사람은 모두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월 1차 세미나에는 시애틀과 벨뷰 등 이스트사이드 지역 한인들이 많이 찾았지만 이번에는 페더럴웨이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타코마와 올림피아 등 사우스지역 한인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WHRC는 지난 6월 1차 세미나 이후 전화 상담을 원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한국말로 한인만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전문가를 고용했으며 현재 한인 2명이 모기지 조정 업무를 하고 있다고 코테 디렉터는 말했다.
NJP의 소텔로 변호사는 “지난 7월부터 워싱턴주도 모기지 재조정을 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나 전문가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신원과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해주는 이번 세미나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KAC의 서 변호사는 “차압을 예방하는 절차와 법률 노하우, 모기지 재조정 등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할 때 W2 등 세금보고서와 은행잔고증명서, 모기지상환 명세서 등 관련 서류도 지참하면 좋다”고 말했다.
문의:(206)228-3005, (206)542-6644(EXT 111)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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